전국 모든 학교 석면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08.09.18 13:37

검출율 88%..."석면지도 작성 등 종합대책"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석면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대해 일제히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석면은 백만년전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한 화성암의 일종으로 단열성, 내마모성, 전기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자재, 보온재, 산업용 혼합재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 왔다.

그러나 석면은 극소량 흡입으로도 석면폐증(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 복막에 생기는 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세계적으로 대책 마련에 매달려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연간 약 9만톤씩 석면을 사용해 왔으며, 잠복기가 20~3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석면 관련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87%의 초중고교가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돼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교과부가 지난해 7~12월 전국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함유 의심자재를 채취,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88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교과부는 석면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로 석면(의심) 물질이 사용된 위치, 훼손 정도, 개·보수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석면지도'를 작성하기로 했다.

또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학교와 교육청에 배포하고, 석면 사용(의심)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보수시에는 사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해 안전성 여부 승인을 받은 뒤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할 때 경고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마련된 국가 석면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석면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재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석면피해의 경우 석면함유 건축재 등이 파손돼 공기 중에 날아다닐 때 발생한다"며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석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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