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홈에버 M&A,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9.18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할인점) 업체들인 삼성테스코(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홈에버) 간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홈에버 시흥점 등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점포 5곳은 M&A의 조건으로 최소 2년간 인근 자사점포를 비교대상으로 한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삼성테스코-이랜드리테일 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테스코는 지난 5월 이랜드리테일의 지분 91%를 8874억원에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와 이랜드리테일의 홈에버는 전국에 각각 67개, 35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M&A에 따른 경쟁제한(독과점)이 예상되는 7개 지역에 대해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서울 금천·광명, 부산, 대전, 청주, 대구 칠곡 등 5개 지역에서 실제 독과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지역에서 독과점을 활용한 가격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지역내 '비교대상 점포 간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토록 했다. 소비자가 특정상품 별로 비교대상 점포의 가격과 비교해 해당점포의 가격이 비싸다고 신고할 경우 그 차액의 2배를 보상토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홈에버 시흥점 △홈에버 대전 둔산점 △홈플러스 부산 센텀시티점 △홈플러스 동청주점 △홈플러스 칠곡점은 인근 자사점포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게 된다. 이 조치는 2년 후 지역내 신규점포 개점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M&A에 따라 대형마트 시장에서 이마트에 이은 강력한 2위 사업자가 출현하게 돼 전국적으로는 경쟁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경쟁제한성 문제는 경쟁가격 수준을 보장하는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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