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정부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한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어디서 최종 타결을 이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민주공무원노조 등 공무원 단체와, 각계 인사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혁안을 확정한 후 오는 19일 발표해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부담률을 현재 과세소득 기준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7~8.5%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담률은 이렇게 올리는데 합의했지만 ‘받는’ 문제 쪽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지급 산정기준을 현행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한다거나 조정방식을 ‘공무원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에서 ‘물가상승률’ 등으로 전환하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근속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5~35% 수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대로 할 수 밖에 없지만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이룬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라며 “내일(19일) 오후 2시30분에 이날 최종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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