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 인위적 통폐합 본격화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8.09.18 11:41

읍면단위서 시군단위로 확대

-농식품부, 농협 개혁안 입법예고
-조합원이 조합 자유롭게 선택토록
-농협 신용사업 출자한도 30%로 확대

지역 농협 설립구역이 현재 읍·면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확대되고, 조합원이 시·군 범위 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농협 개혁 작업이 추진된다.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출자한도가 30%로 확대되고, 일선 조합 및 중앙회의 외부출자한도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읍·면 단위로 구분된 지역농협 설립 구역을 시·군 단위로 넓히면서 조합원이 조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7월말 현재 전국에 1191곳의 일선조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읍·면단위 조합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조합이 영세 규모로 독자적인 경제사업 추진이 어렵고, 조합원이 주소에 따라 출자대상 조합이 정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정조합원제도도 도입돼 조합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사업이용·배당 등에서 일반 조합원보다 우대토록 했다.


또 15%로 묶여 있는 중앙회의 신용사업 출자한도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30%로 조정키로 했다.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조합의 동일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현재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조합의 통폐합과 합병이 활성화되고, 농협의 은행 및 보험업무 영역도 크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4년 임기로 연임 제한이 없는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을 허용토록 바꿔 중앙회장의 권한 집중을 제한키로 했다. 사업전담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선임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일선조합장 신분은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했던 제한을 폐지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의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결과 평가는 이사회가 담당하고,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은 상임이사인 전문경영인이 전담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때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조합에 1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1조합 1표 방식'에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1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12월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득권의 축소가 불가피한 일선 조합장들의 반발 등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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