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층 랜드마크 '제2롯데월드' 올라간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9.18 12:00

정부 제2차 투자활성화 회의… "롯데-군 윈윈 대안 모색"

- 제2차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 지주회사 세제혜택 확대 검토
- 간이 영업양도 허용

롯데그룹의 14년 숙원사업이었던 '제2롯데월드' 건설 계획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지상 112층(555m) 높이의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서게 됐다.

또 지주회사 체제내 손자회사와 자회사 간 배당금에 대해 세금 감면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는 34가지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방안과 15가지 규제완화 방안, 기업의 당면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2가지 추가검토 과제 등이 포함됐다.

◇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정부는 추가검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2롯데월드 건설을 승인하기 위한 군용기 항로 조정 등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항공기의 성남비행장(서울공항) 이착륙 때 선회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다며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전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공항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원 원주 서산 등지의 군 비행장을 대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울공항의 필요성까지 고려해서 양자(롯데그룹-군)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제2롯데월드 건설시 '랜드마크 효과' 외에도 약 5년간 2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공사기간 중 연인원 250만명분의 고용이 창출되고, 완공 뒤에는 2만3000명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주회사 세제혜택 확대= 정부는 추가검토 과제로 지주회사 체제내 손자회사가 자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세제상 익금불산입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익금불산입이란 법인세 계산때 수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익금불산입율이 높으면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내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는 일반기업(비지주회사 계열)들보다 높은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일반기업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50%를 갖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오는 배당금의 50%만 익금불산입되지만, 지주회사가 50%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90%(내년부터 100%)까지 익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주회사 체제내 자회사가 손자회사로부터 배당금에는 일반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익금불산입율이 적용돼왔다. 정부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배당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와 자회사와 같은 수준의 익금불산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 간이 영업양도 허용= 한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4300억원에서 내년 4800억원으로 13%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 중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2대 1 비율로 출자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 R&D 지원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펀드가 지원한 R&D의 결과물은 중소기업이 3분의 2, 대기업이 3분의 1을 소유하게 된다.

디자인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중규모 기업의 디자인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에 대한 감면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디자인경영 컨설팅 지원금액도 업체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창업초기기업의 자본조달을 돕기 위해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자 선정 때에도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간이 영업양도'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지분 90% 이상을 가진 모회사가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회사의 영업부문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불안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법도 보완키로 했다.

국내기업이 외국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후 1년6개월 내 반드시 회수토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 제도가 폐지된다. 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이미 허용된 업무를 외화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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