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면적 1% 유보지로 지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9.18 08:57

한남뉴타운 등 10곳 11만3661㎡ 유보지로 확보

서울시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부지 면적의 1% 가량을 나중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유보지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장래에 활용할 토지 자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을 시행할 때 사업 지구 전체 면적의 1% 정도를 전략적 유보지(留保地)로 지정하고 있다.

시는 올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부터 전체 면적의 1% 가량을 유보지로 확보했다. 지금까지 유보지가 지정된 곳은 한남, 이문·휘경, 신림 뉴타운 지구 등 10곳이며, 이들 지구의 전체 유보지 면적은 11만3661㎡에 이른다.

이 중 한남지구는 2만3711㎡, 이문·휘경지구는 8504㎡, 신림지구는 1만968㎡가 유보지로 지정됐다.


시는 유보지의 소유권을 얻는 대신 뉴타운 사업조합 측에 용적률이나 층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시는 앞으로 뉴타운 대상 지구에서는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이미 완료된 지구에서는 계획결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보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내에 건물이 모두 들어서면 나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유보지가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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