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18일부터 공매도 규제 강화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09.18 03:59

공매도 청산일까지 주식양도 의무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현지시간) 주가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을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매도(Short Selling)'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장치를 발표했다.

SEC는 공매도 이후 '3일 결제'시한까지 해당 주식을 양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후에는 공매도 이전에 해당 주식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공매도를 못하게 했다.

현재 규정상으로도 공매도 이후 결제시한인 사흘뒤까지 해당주식을 인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브로커와 트레이더들은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네이키드 숏셀링(Naked Short Selling)' 거래를 한뒤 5-10일 뒤에야 주식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SEC는 새로운 규정을 18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의원은 앞서 17일 SEC가 불법적인 공매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실망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존 맥 모건스탠리 회장(CEO)는 이날 정부의 AIG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사 주가가 30% 가까이 폭락하고 있는데는 '공매도'세력의 개입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맥 회장은 공매도 세력이 주가하락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루머를 퍼뜨리고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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