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과다처방 약제비 지급판결에 항소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 2008.09.17 16:13
약을 과다처방해 부당하게 약제비가 지급됐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건강보험공단이 불복, 항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과다처방해 부당한 약제비를 지급케 한 대가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환수한 약제비 41억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서울대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약을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원을 차감한 채 지급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진료비지급 민사소송을 청구, 승소했다.

서울대병원외에도 현재 법인 기준 34개 의료기관이 152억원 상당의 환수된 약제비를 돌려달라며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은 판결당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기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지만 꼭 처방해야하는 약제가 있다면 관련부처에 건의해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법원이 병원은 처방만 했을 뿐 직접적인 수혜는 약국이 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병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처방이라는 원인 행위을 의사가 했기 때문에 의사에게 청구한 것"이라며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책임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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