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태산엘시디 어떻게 되나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 2008.09.17 14:14

법원, 1개월내 회생여부 결정…받아들여지면 다음날 거래 재개

키코(통화선물 파생상품) 손실로 태산엘시디가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서 앞으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산엘시디는 회생개시 신청으로 지난 16일자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언제쯤 거래가 재개되느냐와 앞으로 키코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주목된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태산엘시디의 주식 거래 재개는 법원이 회생개시 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회생 개시 신청이후 한달 이내에 법원이 회생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내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회생개시 결정이 나면 그 다음날로 주식 거래는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태산엘시디는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회생개시 결정 여부는 법원의 고유권한이다"고 전제한 뒤 "일반적으로 회생개시 신청을 한 기업에게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전례가 없지만 현재로선 회생 결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태산엘시디가 회생개시 결정을 받으며 상장폐지로 몰리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태산엘시디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태산엘시디는 이익잉여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올 상반기말 기준 파생상품 거래손실 270억원(파생상품 평가손실 535억원)을 갚으려면 진통이 예상된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할 경우 거래손실이 더욱 불어날 수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태산엘시디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 결정을 받으면 유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채권단과 키코 손실금 상환 방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산엘시디측은 그러나 "매각 대상 부동산 등 구체적인 자구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태산엘시디는 이날 주주들의 관련 문의가 쇄도했지만 정확한 회사 방침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회생 신청으로까지 치닫은 코스닥기업의 또다른 한계를 드러냈다.

태산엘시디는 전날 회생개시 신청 공시가 나기 이전부터 하한가를 기록해 2100원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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