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약품 "리먼 보유 CB 조기상환 우려없다"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8.09.17 11:09

첫번째 조기상환청구일 2009년 6월19일에 풋옵션 행사

수도약품이 파산신청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발 악재 진화에 나섰다.

리먼브러더스가 투자자금 상환을 위해 보유중인 전환사채(CB)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지만, 조기상환청구권은 내년 6월에나 가능하다는 것이 수도약품의 설명이다.

17일 수도약품에 따르면 리먼브러더스는 지난 6월 85억원을 투자해 수도약품의 전환사채(CB) 776만9230주(9.68%)를 공모를 통해 취득했다.

CB는 채권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부여된다. 만일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때 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 받게 된다. 또 CB를 발행할때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 CB 보유권자가 미리 정해진 날짜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CB를 발행한 회사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리먼브러더스가 취득한 수도약품의 CB는 지난 6월19일 발행된 것으로 채권 만기는 2011년 6월19일이다. 이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2008년 7월19일부터 2011년 5월19일 까지. 리먼브러더스가 원할 경우 당장이라도 CB를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수도약품 CB의 전환가액은 880원, 17일 현재 주가는 660원대다. 리먼브러더스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660원 정도하는 수도약품의 주식을 1주에 880원에 취득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리먼브러더스는 수도약품의 주가가 오를때까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리먼브러더스는 수도약품의 CB에 대해 발행일로부터 1년, 1년6개월, 2년 후에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약품은 리먼브러더스에 원금과 연복리 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리먼브러더스가 조기상환을 결정하더라도 첫 번째 조기상환청구일인 내년 6월19일이 돼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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