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해 22일 관보게재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면제 금액은 30만달러 이하였다.
재정부는 "소액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외국환은행에서 해외투자와 대북투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진출한 금융기관과 국내은행간 외화결제를 위해 국내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도록 했던 대외계정 관련조항은 삭제된다. 대신 일반규정인 외국환거래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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