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간 세입격차 줄었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08.09.17 08:52

재산세 공동과세 힘입어 최고 17배에서 6배로 완화

↑ 재산세 상위3개구와 하위3개구.(표: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간 세입격차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힘입어 지난해 최고 17배에서 올해는 6배로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구(2323억원)와 도봉구(137억원)의 재산세가 17배의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로 6배까지 완화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란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구(區)분 재산세와 시(市)분 재산세로 나눠, 시분 재산세 수입 전액을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의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시분 재산세가 총 재산세의 40%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45%, 2010년에는 50%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산세 내역은 지난 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681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1조2340억원이다. 올해 서울지역의 총 재산세는 지난 7월분과 합쳐 2조948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9월분과 비교해 3419억원(21.7%) 늘었다. 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4.9%, 12.3% 상승했고 주택 재건축 등으로 재산세 부과 건수가 4만8000건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규모는 강남구가 2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275억원), 송파구(108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산세 규모가 가장 작은 구는 도봉구로 137억원에 불과했다.

재산세 증가율은 용산구가 33.5%(190억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8.1%), 송파구(27.2%)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는 국제업무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토지분 재산세 고액납세 법인은 한국전력공사(112억7400만원), 호텔롯데(112억6900만원), 롯데쇼핑㈜(101억5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는 시민들이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1조9157억원의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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