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4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권고에 따라 백지화하기로 했다.
CCTV가 개인의 사생활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CCTV 설치는 입주자 자율에 따라 설치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를 제외한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령은 거실, 침실의 평면 길이를 3m(30㎝)에서 1m(10㎝)단위로, 반자 높이와 층 높이를 1m(10㎝)에서 5㎝ 단위로 설계 또는 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 생활 변화를 반영, 다양한 평면 계획과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개정안은 이어 △주택 성능등급 및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정하고 △근로자 및 영구 임대주택단지의 약국 의무설치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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