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7개업소에서 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9명의 여종업원을 불입건하고 선불금 채무에 대해서도 무효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일하던 업주의 폭행, 성매매 강요, 동료여종업원 감금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한 3명의 여종업원에게 범죄신고자등보상에 관한규칙에 의해 신고보상금 30만원을 계좌 입금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