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신고 여종업원에 보상금 지급

머니투데이 대전=강일 기자 | 2008.09.16 15:58

대전중부경찰서, 성매매강요 받은 9명 형사처벌 면제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선불금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은 여종업원 9명을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성매매 강요, 폭행 등의 사실을 신고한 3명의 여종업원에게 3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7개업소에서 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은 9명의 여종업원을 불입건하고 선불금 채무에 대해서도 무효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일하던 업주의 폭행, 성매매 강요, 동료여종업원 감금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한 3명의 여종업원에게 범죄신고자등보상에 관한규칙에 의해 신고보상금 30만원을 계좌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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