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反비즈니스 프렌들리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09.17 10:12
정부 스스로 '세제 개혁'이라고 자찬한 '9.1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만해도 법 개정안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경제성장능력을 높이기 위한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수행할 핵심 세제안이란 점에서 기대도 컸다.

하지만 개정안에 담긴 속내용이 파악된 직후 '기대'는 곧바로 '실망'과 함께 '우려'로 바뀌었다. 재정부의 사전 예측 여부를 떠나 법 개정안에는 부동산개발시장을 뿌리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반(反) 비즈니스 프렌들리' 조항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조항은 법인세법상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명목회사 대상에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제외한다는 것. 특히 기존 PFV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독소조항마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초 부동산 투자 촉진을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자 법인세법상 PFV에 대해 세액공제후 90% 배당시 법인세 감면, 토지 매입때 취등록세 50% 감면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줬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으로 인해 PFV는 공모형 PF개발사업, 일반 분양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민자 SOC사업 등으로 폭넓게 확산됐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등 80조원 규모의 공모형 PF개발사업 26건을 비롯, 지금까지 추산된 PFV수 만도 100개를 넘어선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이 드러나면서 관련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 정책만 믿고 사업계획을 짜놓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는 물론 조지 매입과 인·허가 지연, 투자 철수, 사업자 파산, 부도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연쇄 피해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공약(公約)도 공약(空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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