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30%가 3채 이상 보유"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16 14:36

이광재 민주당 의원 "종부세 완화, 부자들만 위한 정책"

개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0가구 중 3가구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이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대상 37만9000가구 중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11만가구로 31.8%에 달했다.

이 중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6만100가구(16.1%)였고 3채를 가진 가구는 4만가구(10.5%)였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종부세 대상은 23만2000가구로 전체 61.3%를 차지해 절반이 넘었다. 종부세 대상 중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는 14만700가구(38.7%)로 3분의 1이 조금 넘었다.

종부세 대상을 공시 가격대별로 살펴보면 6억~9억원 사이가 22만3000가구로 전체의 58.8%를 차지했다. 정부가 종부세 납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 전체의 60%에 가까운 22만3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9억~15억원은 11만6000가구(30.6%)였으며 15억~16억원은 4만가구(10.6%)였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신고 대상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23만900가구(63.2%)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다. 뒤이어 경기 11만2000가구(29.5%), 인천 4000가구(1.2%) 순이었다. 울산과 제주는 각각 1000가구(0.2%)로 가장 적었다.

이 의원은 "통계청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옥탑방이 5만가구, 반지하가 58만 가구인데 반해 종부세 대상자 중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는 11만4000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현 정부가 서민을 외면하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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