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여부' 18일 헌재 심판정에서 격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9.16 14:18

헌재 공개변론 개최... 선고는 연내 이뤄질 듯

정부가 9월 하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다.

종부세 헌법소원사건의 선고 시기와 관련, 이강국 헌재소장은 최근 열린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일 공개변론을 거쳐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6억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이밖에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2005년 말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세 방법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강남구 주민들은 종부세 취소 소송을 내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는 등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청구인과 이해 관계기관, 참고인 진술 등을 듣고 선고에 참고하게 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관련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 △종부세 부과가 이중과세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종부세가 재산권과 생존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국세로서의 종부세가 지방재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강남구 등 서울시내 22개 구청이 "개정 종부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 시한(60일)을 넘겼다는 점을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내려 종부세법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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