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상보)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 2008.09.16 09:12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6일 오전 9시6분1초부터 5분간 코스닥선물인 코스타의 매도호가를 일시효력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7월 2일 이후 2달반만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코스닥, 신저가 88개 vs 신고가는 '제로'NHN 7%대 급락, 코스닥 시총상위사도 급락세[스팟]코스닥, 1분만에 8%대 하락[스팟]코스피 96.68p 폭락한 1381.24 출발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 클릭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