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리먼 서울지점 매매거래정지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08.09.16 08:57
증권선물거래소(KRX)는 16일 금융위원회의 본소 결제회원인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증권 서울지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긴급조치에 따라 16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는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한다.


선물시장에서는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단 위험감소를 위한 미결제약정 해소 거래와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을 위한 채무이행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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