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부방침 사실상 확정…타이밍만 조절
- 소형·임대 의무비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단행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건축 추가 규제 완화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이어 천명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 정부가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실제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 완화 작업을 대부분 완료, 이미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사업을 지금처럼 무조건 막아놓을 수는 없다"며 이러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예상되는 추가 완화 조치는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대표적이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에서 △60㎡ 이하 20% △60~85㎡ 이하 40%를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반드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규제다.
소형의 경우 중대형에 비해 건설 원가는 더 들지만, 상한제와 같은 분양가 규제로 인해 건설사들이 난감해 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임대주택 역시 건설 원가로 해당 지자체 등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용적률 상향 조정도 강력하게 대두되는 추가 조치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현행 법에서 규정한 상한선(3종 일반주거지역 300% 이하)보다 낮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와 가진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용적률의 일률적 완화보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제를 활용, 법 상한선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로선 "가진 자 만을 위한 정책을 남발한다"는 정치적·사회적 반발이 여전히 부담이다. 따라서 '시기 조정'이란 정책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토부의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추가 규제 완화가 공급 확대 효과에는 직방이겠지만,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반발을 감안하면 결국 타이밍을 조절해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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