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경감신청, 이달말까지 하세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15 14:25

임대주택·서비스업용 토지 보유자들 대상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예상 납세의무자 중에서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 보유자들로부터 이달말까지 종부세 경감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합산배제 신고 또는 토지 보유현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해당 납세자가 신고 등을 하게 되면 이번 정기부과 고지시에 종부세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를 받으면 경감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할 예정이다.

현재 임대주택은 종부세 산정시 합산되지 않고 비과세 된다. 또 보통토지는 40억원 초과분에 대해 0.6~1.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면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의무운영기간을 채우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이전에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발표된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포함된 내용은 법 개정후 내년부터 시행돼 이번 합산배제 신고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완방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축,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합산배제 기간 연장 △시공사가 대물변제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비수도권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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