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 '체납자는 늘고 징수액은 줄고'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15 12:09

지난해 명단공개 3046명 4년새 3배… 체납액 13조9743억원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되는 체납자 수는 늘었지만 실제로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을 공개한 세금체납자 수는 3046명이었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때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1101명이었다. 4년새 세배가량 고액 체납자 수가 증가한 셈이다.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들이다. 매년 공개된 인원 수에는 이전에 공개됐으나 계속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04년 4조688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에는 13조974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에 낸 밀린 세금은 명단공개 첫해인 2004년 397억원(납부자 170명)에서 2005년 603억원(292명)로 증가했지만 2006년에는 422억원(133명), 2007년 418억원(19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들이 낸 체납세금은 전체 공개대상자들이 안 낸 세금의 0.3%, 일부라도 낸 사람은 공개대상자의 6.2%다.

재정위 자료는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현금 납부실적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단공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공개는 지속적인 재산추적 등을 통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자는 것이며 명단공개가 징수수단이라기 보다는 제재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설명이다.

4년 연속 개인체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경우 거액 체납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재산추적과 함께 소송, 공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 질문검사, 수색, 체납자의 실제생활 실태 탐문 등 다양한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추적결과 은닉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또 1억원 범위 내에서 징수된 금액의 일정률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은닉재산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징수노력 부족에 따른 수 증가라기 보다는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신규체납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국세청의 징수노력은 계속 되고 있지만 세금을 낼만한 자산이 없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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