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도 환불시 수수료 물린다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8.09.12 10:19

다음달부터 환불수수료… 편도 환불시 1000원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는 고객에게 편도기준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한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권에 환불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예약 취소 수수료 제도의 명칭을 '취소위약금 제도'로 바꿔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새 방식에 의하면 10월1일부터 국내선 항공권을 환불하면 편도기준으로 1000원의 환불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등 환불 사유가 고객에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소위약금 제도의 신설로 10월부터 기존에 지불운임의 10%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편도기준 8000원 정액으로 변경한다. 취소위약금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부과됐던 만큼 항공기 출발 이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된다.


국제선에만 있던 환불수수료 제도가 국내선에도 적용된 건 연간 국내선 항공권의 환불건수가 2007년 기준 200만건에 달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고객들 때문에 어렵게 비행기표를 구해도 빈 자리가 있는 황당한 경우가 모두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약 후 취소 통보 없이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의 비율은 국내선 전체 예약 승객의 10%를 넘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선과 거리가 비슷한 동경-오사카 구간의 환불수수료는 420엔(한화 약 4200원), 취소위약금은 4000엔(한화 약 4만)을 부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