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11일 전체 조합원 3만120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미달해 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3만1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임금인상안에 대해선 투표인원대비 44% 찬성, 단체협상안은 42% 찬성으로 각각 부결됐다.
노사는 지난 10일 △기본급 8만5000원 인상(5.6%, 호봉승급분 포함) △생계비 부족분 300%·격려금, 300만원 지급 △상여금 지급률 50% 인상(700→750%) △정년 1년 연장(58→59세) △주간연속2교대제 내년 9월 시행 등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가 합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노사도 추석 이후 모든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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