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중국산 수입식품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했다는 경인지방청 보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바데나필'과 유사한 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에 '최데나필'이란 이름을 붙였다.
식약청은 '최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추가하고 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국내 수입과 유통을 금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성기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원기보강 효과를 홍보하는 식품에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구조를 조금씩 변형한 신종 성분을 첨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금까지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호모실데나필(2002년), 홍데나필(2003년), 아미노타다라필(2004년), 슈도바데나필(2005년),' 하이드록시홍데나필'(2005년) 등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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