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도 PFV지원폐지로 사업표류 위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8.09.10 16:29

[PFV 법인세 감면 폐지 파장]상당수 도시환경정비사업 PFV로 추진,사업성 급락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조세지원 폐지로 도심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마저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대표적인 도심재개발 사업이다. 주거시설 재개발만 가능한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ㆍ상업ㆍ업무시설의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과도한 상업시설 증가를 막기 위해 주거비율 70%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작년말 기준 47개 구역 473지구에 면적은 2394㎢에 달한다. 이중 46지구 423㎢가 시행중이고, 247지구 1094㎢가 미시행단계다.

지역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강북지역에 집중돼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노후 건물이 밀집돼있는 지역이고 주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또한 주택공급 측면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에 뒤지지 않는다. 청량리 지역 A사업과 GS건설의 합정동 균촉지구 서교자이의 주택공급 물량은 1800가구와 617가구에 달한다.

사업방식은 토지주가 시행사가 되는 방식과 조합이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법인세법에서 PFV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의 토지주방식 도시환경정비사업은 PFV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대림산업이 지난 2005년 수주한 세운상가 4구역, GS건설이 분양중인 합정동 균촉지구 서교자이,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 청진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한일건설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여기에 시행사들이 토지작업을 진행중인 사업들이 PFV방식으로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토지주방식은 초기 토지 매입이 필수라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 대부분 PFV로 추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업계는 만약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GS건설도 합정동 균촉지구 개발사업이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지원까지 없어지면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상당수가 오피스빌딩 개발이지만 주택공급물량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PFV 세제혜택 폐지의 여파로 PFV로 진행중인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다.

다른 PFV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부의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정책과 부합되는 사업이지만 법인세법 개정안 여부에 따라 존폐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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