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의무편성 및 전송' 규제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9.10 11:08
방송사의 의무편성 및 의무전송 규제가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방송 시장 개방 및 신규매체 등장 등 방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편성 비율 규제와 의무전송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한 외국수입 1개 국가 비율제한을 60%에서 80%로 완화하고, 비지상파의 국내 영화(25%->20%), 애니메이션(35%->30%)의 비율을 축소한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이 지나치게 상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의무전송 채널 역시 SO의 자유로운 채널편성을 제약하고, PP의 시장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장 규제 성격이 강하다는 면에서 완화할 방침도 밝혔다.


현재 케이블 및 위성방송의 의무전송 채널은 지상파재송신 2개 채널을 포함해 보도채널 2, 공공채널 3, 종교채널 3, 지역채널 1, 공익채널 6 등으로 총 17개 채널이다.

방통위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뉴미디어의 편성 규제 및 의무전송 채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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