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항소심' 오늘 결심공판..10월초 선고할 듯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9.10 08:46

이건희 전 회장 최후진술 '주목'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0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되는 결심 공판에서는 앞선 4차 공판에서 마치지 못한 증인 2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이어 검찰 측 최후진술과 구형, 변호인 측 최후진술의 순서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특검은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사건 항소심에서는 지난달 25일 첫 공판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총 4차례의 공판이 열려왔다. 오늘 열리는 결심공판을 포함하면 총 5차례의 공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앞선 공판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경위와 실권경위, 적정가격 등 1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쟁점들 중심으로 논쟁이 반복됐다.


선고는 10월 초순~중순 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후 2~4주 정도 후에 선고공판이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별로 특검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고심이 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삼성화재 고객미지급금 횡령사건'으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에 대한 결심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황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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