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발전공사 수업업체 회장 구속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9.09 19:43
강원랜드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9일 강원랜드로부터 열병합발전공사를 수주한 케너텍사 이모 회장(61)을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 수수)지식경제부 이모 사무관(52)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이 회장은 사건 규모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이 사무관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김모(56·구속) 전 강원랜드 시설개발팀장에게 8500만원을 주고 서류조작을 청탁,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 9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강원랜드 사업과는 별도로 2004년 11월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허가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이모 사무관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들 외에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출국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문모씨(45)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2006년 5월께 최씨로부터 여행제한국가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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