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 수수)지식경제부 이모 사무관(52)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검 최철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이 회장은 사건 규모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이 사무관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의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김모(56·구속) 전 강원랜드 시설개발팀장에게 8500만원을 주고 서류조작을 청탁, 금융기관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 9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강원랜드 사업과는 별도로 2004년 11월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허가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이모 사무관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들 외에도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출국과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알선수재)로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문모씨(45)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씨는 2006년 5월께 최씨로부터 여행제한국가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