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T 등이 고객개인정보를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나로텔레콤 등 3개 업체 외에도 최근 1100만여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만큼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망법(제71조)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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