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거를 통해보면 윤 씨가 경찰의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시위현장에 머물며 경찰의 연행에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경찰이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는 경찰을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경찰의 유치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인 피고인의 직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지난 6월25일 촛불집회에 참여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체포돼 도봉경찰서로 인치된 후 김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유치장 화장실 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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