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KT 등 초고속 3사 검찰에 고발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 2008.09.09 14:37
시민단체들이 9일 고객 개인정보 유용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3사를 고객 개인정보 제 3자 제공과 관련,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고객 개인정보 유용행위와 관련해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에, 지난 8월 KT와 LG파워콤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이미 징계결정의 근거로 삼은 조사결과를 통해 이들 업체들이 명백하게 본인 동의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방통위는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문제를 위탁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형사고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방통위가 행정처분한 이들 3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위법행위를 규명하고, 방통위의 징계처분 결정과정에서 위법 요소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관련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검찰에 이 업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피해소비자의 범위가 보다 명백하게 밝혀져 소비자들이 고객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우선 KT와 LG파워콤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문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사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온라인조회서비스를 즉각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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