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빚 상속, 어찌하오리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9.09 11:51

[말랑말랑한 경제-카스테라]탤런트 안재환씨 사망으로 본 빚 상속

-부채 많으면 상속포기 가능
-상속재산 한도내 채무 변제도 가능
-금감원 통해 피상속인 재산파악도 가능

탤런트 안재환씨가 거액의 사채 빚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채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안재환씨는 지난해 11월 방송인 정선희씨와 결혼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정씨는 안씨의 채무 관계와 상속에 대해 의무도 권리도 없다. 하지만 안씨의 나머지 가족은 어떨까. 수십억원의 빚을 상속받아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

하지만 상속받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원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포기 신고기관은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연장할 수도 있다.

부채와 자산 중 어느 것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해 과중한 빚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중 자산과 부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불분명할 때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상속인에게 과중한 재산상의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법적 조치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 상속개시 지역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7년 한해 동안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2754건이었으며 한정승인은 2025건이었다.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건수는 각각 1708건, 1366건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공식적인 채무관계 외에 사채로 인한 부채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속받을 재산 궁금하다면=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모를 때에는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재산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서울에서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방에서는 금감원의 각 지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금융거래조회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전화 1332)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국토해양수산부 국토정보센터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서는 피상속인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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