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애플과 '아이폰' 국내 공급계약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08.09.09 07:30

'위피 의무화' 관련 국내 출시 시점은 유동적

KTF가 미국 애플사와 '아이폰'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KTF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KTF가 최근 애플과 아이폰 국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폰의 국내 공급일정은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 의무화 폐지여부와 맞물려 있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무선인터넷이 접속되는 모든 휴대폰은 반드시 '위피'를 탑재하도록 돼 있다.

KTF 관계자들은 "당초 계획은 10월초였다"면서 "그러나 현재 위피 의무화 규제가 폐지될지 말지에 따라 출시일정이 가변적"이라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랙베리'처럼 '아이폰'을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인정해서 위피 탑재 의무화 예외기종으로 인정한다면, 아이폰은 연내 국내 시장에서 시판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통위는 "매번 예외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위피 의무화 폐지여부와 관련한 안건이 이달중 상정할 계획이 없고, 안건이 상정돼도 한번에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연내 아이폰 시판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위피 의무화가 명시된 고시를 즉시 수정한다고 해도 아이폰과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호환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연말께나 호환작업이 완료된다고 치면, 국내 아이폰 판매는 빨라도 내년초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KTF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변화가 공식화되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출시 계획을 밝힐 수 없는 게 문제"라며 "위피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출시 일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다른 KTF 관계자는 "아이폰에 대한 계약물량과 내용은 정확히 밝힐 수 없다"면서 "다만 KTF가 초기 공급권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애플코리아와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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