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나눠먹기식 담합' 477억원 과징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9.08 12:29

현대·오티스·티센크루프 3개사는 검찰 고발 조치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등 3개사가 엘리베이터(승강기) 시장에서 '나눠먹기'식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또 이를 포함해 5개 승강기 업체에 총 47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8일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 한국미쓰비시, 쉰들러 엘리베이터와 디와이홀딩스, 후지테크코리아 등 7개 승강기 업체들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 나눠먹기식 담합을 해 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대, 오티스, 디와이홀딩스, 한국미쓰비시, 티센크루프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총 477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현대 197억원 △오티스 173억원 △디와이홀딩스 93억원 △한국미쓰비시 11억원 △티센크루프 3억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현대, 오티스, 티센크루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까지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한주택공사 등 민관이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승강기 교체공사에서 사전에 일정 비율에 따라 승강기 물량을 배분하거나 순번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또 입찰 때 낙찰 예정자보다 견적금액을 높게 써내는 들러리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들이 제재를 경감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로 인해 당초 조사대상에 올라있지 않았던 담합 건까지 함께 적발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강기 담합 사건 적발을 통해 향후 승강기 제조 및 설치 시장에서 나눠먹기식 담합 관행이 근절되고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른 승강기 제조 및 설치비용 하락은 건설비용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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