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시 투기재연·빈부격차 심화 야기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9.08 11:35

토지정의시민연대 토론회, "종부세 형해화, 역사에 죄짓는 일"

정부가 9.1세제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와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종합부동산세마저 완화할 경우 투기가 재연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남기업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8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토지+자유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보유세 정책 - 향후 종부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 처장은 종부세는 후진국형 세제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질투의 세금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낮았고 지역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한국형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과 정부 사이에서 논의되거나 추진하려는 종부세 완화책은 후진국 형태의 '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 구조를 고착화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이러한 '형해화'(形骸化)는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고 소유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더욱 커져 그만큼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라는 보편적 정의감을 크게 훼손시키고 '역시 부동산'이란 부동산 불패신화만이 계속될 것"이라며 "결국 종부세 완화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처장은 또 과거 노무현 정부가 법제화한 보유세 강화 로드맵은 2017년에나 가서 주택분 실효세율이 0.61%가 되는 것으로, 이는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종부세의 효과에 대해 남 처장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부동산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국토균형 발전 및 취약지역 복지·교육 재정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유세는 소유자에게 비용으로 작용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비용 이상의 수익 발생이 어려울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투기 수요는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보유세 강화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꿔도 되는 단기정책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밀고 가야할 장기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단기정책은 미시적 금융정책과 국지적 규제정책 정도로 충분하고 불가피한 경우 양도세 부담 조절 정책을 추가할 수 있다"며 "보유세 후퇴 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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