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번주 중 서울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9개시의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시이며 100실 이상 분양 오피스텔은 모두 해당된다.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행위 제한이 풀린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앞으로 10~20%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 가능하다. 거주자 우선 분양 대상은 6개월 이상 거주하고 20세 이상인 사람이다.
오피스텔 전매제한 시행 전에 분양 신고한 곳은 전매제한을 피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피한 분양물량은 6곳 1743실. 이 가운데 눈 여겨볼 만한 오피스텔은 관악 신림동 414실 오피스텔과 LIG건영의 ‘주안 리가 스퀘어’ 등이다.
LIG건영은 인천 남구 주안역에 ‘리가스퀘어’ 총 233실(공급면적 65~177㎡)을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주안역 도보 5분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상업·업무·문화·주거 기능이 복합된 주안뉴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다.
세양건설산업은 이달 중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오피스텔 414실(지하8~지상26층ㆍ42~112㎡형)을 내놓는다. 모두 전용 49.5㎡ 이하로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금광기업의 부천 중동 베네스타(115~240㎡ 총 233실), 신세계건설의 하남 풍산지구 오피스텔(280실 중 209실이 전용 49.5㎡ 이하) 등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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