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으로 대출 갈아타기 못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8.09.07 11:49
당분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들은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상환 또는 보존 용도일 경우 보금자리론을 취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중은행에 보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기존에 전세를 준 주택에 본인이 입주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존용도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또 1년 안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처분조건부대출 이용도 제한된다. 전체 보금자리론 가운데 상환, 보존, 처분조건부 용도의 대출은 약 20%에 달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본래 취지대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자금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했다"면서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상황에 따라서 다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보금자리론의 취급이 제한된 것은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대출금리보다 조달비용이 높아져 팔면 팔수록 주금공의 손실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기준금리인 5년물 국고채 금리에 주택저당증권(MBS) 스프레드와 MBS 발행 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5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 5월 2일 연 4.98%에서 이달 5일 현재 5.88%로 0.90%포인트나 치솟았다. MBS 스프레드도 금융시장 불안으로 3월 말 0.43%에서 8월 말 현재 1.63%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기간 별로 최고 연 7.25~7.50%로 4월 말 이후 0.25%포인트 인상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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