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베이커리 브랜드는 중국인에 가맹점을 내주었는데 이들이 자기 점포에 사용했던 브랜드와 로고 등을 선 등록해 메이저 프랜차이즈 전시회인 ‘특허경영전’에 나오는 등 자체적으로 같은 상호로 가맹점을 모집해 중국인 뿐 아니라 해외 마스터를 원하는 동남아 고객에게까지도 혼란을 주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국내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해외에서 사용할 상표권 등을 선취득해 안정장치를 해놓아야 한다. (추후 마스터프랜차이지에게 권한을 넘긴다 하더라도 3자 선취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유사 상호, 금지 상호를 피해 현지에 맞는 이름을 새로 작명하여 부가하되 현지 문화적 쇼크(예, 욕설 등)가 없도록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출원해 둬야 한다.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종일수록 상표권 등록과 동시에 기술특허에 대한 안전장치를 반드시 해 두어야 큰 곤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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