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고채,만기증권으로 회계처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5 18:06

회계기준원 확대해석…"기관투자 수요 증대 기대"

물가연동국고채를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이같이 회계처리기준을 확대해석했다고 5일 밝혔다.

종전까지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와 해외사례를 감안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하는 물가연동국고채의 만기상환금액이 확정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이미 취득한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해서도 소급해 만기보유증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증대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물가연동국고채는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만 회계처리가 가능해 가격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반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소득적이었다.

한편 회계기준원은 금유위원회가 위탁한 회계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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