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정 의원 '공천헌금' 유죄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9.05 14:24

법원, 3년 징역 선고… 검찰 "문국현 대표도 기소 불가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창조한국당 공천헌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부여한 경위와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죄 이유가 없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연변대학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한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금품을 주고라도 비례대표에 당선되려고 한 만큼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공천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 공·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문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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