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부여한 경위와 이 전 국장 등 당직자들의 돈 납입 요구 및 수령 경위, 기존 당원이 아니면서 비례대표로 추천받으러 입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죄 이유가 없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학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연변대학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한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도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금품을 주고라도 비례대표에 당선되려고 한 만큼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고 공천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 공·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 공범으로 보고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만큼 문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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