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생활공감정책, 경제분야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5 13:31

전통시장 육성·지원 및 중소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등

정부는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분야 등 4개 분야에 총 67개 과제를 생활공감정책으로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이 있을까.

경제 분야에서는 1시장 1주차장 건립 지원,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구축, 한계농지 규제 완화 등 총 19개 과제가 포함돼 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전통시장에 주차장 설치를 지원해 현재 43%의 주차장 보급률을 2012년에는 70%까지 높이키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68개의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된다.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고유의 특성을 살린 특성화 육성 전략도 만들어진다. 지역 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설립절차 간소화=법인설립까지 공증인 사무소 등 7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예비창업자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정부 행정망, 대법원망, 국세·지방세 망 등 법인 설립 온라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집에서도 법인설립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법인시스템이 내년 12월에 구축돼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법인설립 소요기간은 17일에서 1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술개발 사업 신청도 10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해 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2개 기관에서 분산 집행돼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취급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했다.

창업초기에는 저리로 상환하고 만기시에는 금리가 높아지는 체증형 대출방식을 도입해 창업초기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4.82%가 적용되나 개선방안은 초기 2.82%, 후기 6.82%의 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조달금융’을 신설해 발주서(PO)만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된다.

◇농촌 경제 안정=지금은 경사가 가팔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도 일반 농지와 같이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한계농지)의 경우 소유 및 거래 제한을 폐지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농어업시설 관련 재해보험은 업종별, 소관별로 구분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해 농어업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어업활동 편의 제고=현재 어민들은 어선 출입항 신고서 작성 및 신고기관 제출의무로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화·인터넷 등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우리 어선이 해외구역에서 잡아 국내에 들여온 수산물의 경우 ‘원양산’으로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은 '원양산' 표시와 함께 해역명 또는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 확대=지자체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생활편익·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도로, 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놀이터로 한정돼 있어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

정부는 주민지원사업에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사업도 넣어 소득 및 복지 수준을 제고키로 했다.

수급 불균형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저소득 계층이 선호하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마련된다. 다가구,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서민계층의 금융이용가능성 제고=금융소외 계층은 고금리의 대부시장을 이용함으로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자의 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환승)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1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과 환승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해 46만명을 지원한다.

불법추심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정신적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을 제정해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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