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외환거래, 종류상관없이 자유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9.05 12:01
내년 2월부터 1만달러 이하의 소액의 외환거래는 거래종류에 상관없이 완전 자유화된다. 또 외국환거래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및 과징금 형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환 거래법령’ 개편 추진계획을 5일 발표했다.

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외환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거래종류에 관계없이 소액의 경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다. 소액에 대한 규정은 1만달러가 유력히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없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외환거래를 할 수 있고 개인간의 상계, 제3자지급 등도 가능해 진다. 지금은 5만달러이하의 송금만 증빙서류 없이 가능했고 제3자지급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가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상 거래에서 이뤄지는 소액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완전 자유화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 현행 거래정지 또는 형벌 위주의 제재방식을 과태료 및 과징금의 금전형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외환업무 범위를 전면 확대해 증권, 선물, 자산운용회사도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반대로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의 겸업을 허용했다.

외환거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통상적인 거래의 경우 사후보고제를 통해 사전신고제를 대신키로 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도 쉽게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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