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래시장 상인 300만원까지 대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8.09.05 12:00

내년 전국 80개 시장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 운영

내년부터 전국 80개 재래시장 상인들도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3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신용도가 낮은 영세 상인들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세 상인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재래시장 상인회가 공동으로 80억원의 재원을 마련, 전국 80개 시장을 대상으로 1억원씩 대출해 줄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상인회는 대출재원의 1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1인당(점포) 대출한도는 300만원으로 대출 금리는 연 4.5% 이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영세 상인과 장기 영업상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상인회와 연합회 소액서민금융재단에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상인회의 대출 재원 부담 비율과 운영 능력이 높은 시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인당 평균 150만원을 6개월씩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만1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자율이 4%일 경우 사금융을 이용할 때보다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지원대상 선정 작업을 끝내고 실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연말까지 5~10개 재래시장을 선정, 소액대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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