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 처리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검은 문 대표에 대해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제주도에 외국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추진한 N사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 등과 함께 3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로 김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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