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 공무원에게 1년 이하 징역행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9.04 17:17

[눈에 띄는 의원입법]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나라가 온통 종교 문제로 시끄럽다. 현 정부가 특정 종교 편향적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불교도 대회를 강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종교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나 위원장은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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