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환승센터 용적률·건폐율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8.09.04 15:00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각종 인허가 면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 상업용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짓도록 돼 있는 복합환승센터의 건축 기준이 완화되고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및 과밀부담금도 감면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발·관리 규정이 없어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환승센터 개발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승센터는 규모에 따라 △KTX 광명역사와 인천공항 역사 등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신도시와 서울시내 주요 환승역 등 복합환승센터 △신도림역과 사당역 등 일반환승센터 3개 유형으로 나뉘어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전문인력을 갖추고 타당성 평가대행자로 등록해야 교통 SOC 타당성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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