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교차별 공무원, 1년 이하 징역"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8.09.04 14:39

[눈에 띄는 의원입법]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했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에 종교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나 위원장은 "공무원의 복무조항에 종교차별행위 금지 의무를 신설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정부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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