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4세대중 1세대는 '장기체납'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8.09.04 11:34

지난해 205만 세다 1조5547억 체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세대 중 1세대는 3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장기체납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장기체납현황'과 '급여제한세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의 25.2%인 205만 세대가 건보료를 장기 체납, 체납액이 1조5547억원에 달하고 있었다. 이는 전체 보험료의 28.9%에 해당하는 수치다.

체납가구와 체납액은 2003년 156만3000세대(17.9%), 9060억원(19.8%)에서 2005년 195만2000세대(23.3%), 1조1566억원(24%), 2006년 209만3000세대(25.8%), 1조3873억원(28.2%)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임 의원은 "지역가입세대 4세대 중 1세대가 장기체납 세대이고, 체납액도 총 보험료의 29%에 육박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4년 이상 체납한 세대의 증가율도 14.3%나 돼 장기체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세대는 2003년 100만 세대 195만명에서 2007년 208만 세대 390만명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5000만원인 세대가 79.4%를 차지해 저소득층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특히 급여제한자 가운데 미성년자인 20세 미만과 65세 이상 노인이 96만 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 건강 취약계층 연령대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체납한 이유로는 '생계비가 부족해서'가 64.9%, '보험료가 너무 많아 부담'이 14% 등 으로 생계형 체납이 78.9%였다.

임 의원은 "전반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며 "생계형 체납자가 80%에 달하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해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미성년자와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은 결손처분 등 체납자 보호대책의 우선적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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