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7조 4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외 일반 공급분의 경우 건축공정이 전체의 80%에 달한 뒤 입주자를 모집토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른 민간 개발 사업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됐다"며 "일반분양을 이전보다 빨리 할 수 있게 돼 조합의 자금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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